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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호출 무시 올 22차례 통과

Posted October. 30, 200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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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한국 영해를 통과한 북한 선박들이 올해 22차례나 해양경찰청의 통신 검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는 제3조 1항에 운항 선박은 상대 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 시 응답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부속합의서 제2조 8항에는 통신에 응하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경은 합의서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북한 선박에 대해 한 차례도 정선을 명령하거나 승선해 검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과 대책을 협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29일 해경에서 제출 받은 해경과 북한 선박 간의 통신자료에 따르면 북한 화물선 연풍호가 2월 2일 해경 소속의 제주302함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제주해협을 지나가는 등 올해에만 북한 선박이 해경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고 우리 측 영해를 통과한 것이 22차례나 됐다.

그동안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가 규정한 화물 검색 조항에 대한 실천 방안 마련 과정 및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요청에 대해 남북해운합의서를 통해서도 이미 충분히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 확대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는 통신 검색에 응하지 않은 북한 함정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검문검색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