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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투자청에 세금 160억 추징

Posted December. 22, 200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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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빌딩 시장의 큰손으로 등장한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서울시에 160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할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GIC가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사진)을 9300여억 원에 사들이면서 취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미 1011월 GI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조만간 추징세액을 GIC에 통보할 예정이다.

추징세액은 건물의 장부상 금액인 5900억 원에 부과되는 취득세(2%)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를 어긴 데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취득세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취득세의 1만분의 3)를 합한 금액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GIC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중 추징세금을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GIC는 지난해 12월 미국계 투자회사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던 스타타워 빌딩을 건물관리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매입했다. 인수 대상이 부동산 현물이 아닌 주식이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관련 법규를 이용한 것.

또 인수한 주식이 전체의 51% 이상이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로 추정되는 2개 회사를 동원해 각각 50.01%와 49.99%의 지분으로 분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2개 회사가 특수관계이며 GIC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만큼 취득세 및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고 GIC도 이에 승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1998년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국내 대형 부동산을 대거 사들인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대부분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연면적 1000평 이상의 대형 건물은 16개에 이른다.



황재성 황태훈 jsonhng@donga.com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