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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법무 지휘권 소신 두 얼굴

Posted October. 18, 200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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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파문을 불러일으킨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2001년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소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청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천 장관은 16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1년 10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참여연대의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단독으로 법사위에 소개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해 청원 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개정안은 검찰의 상명하복 의무를 폐지하고, 법 8조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 감독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대신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는 조항만 유지하도록 했다.

천 장관은 당시 청원소개 의견서에서 참여연대의 입법개정 청원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로서 환영하며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소개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법치주의의 이상이라며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외풍을 견뎌내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이 이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원칙이 공안사건에 대해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법률자문단장인 장윤석()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입법청원 소개를 한 당사자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특정인을 봐주려는 것은 자가당착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 장관 측은 내일 법사위 회의에서 견해를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거부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