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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구역 땅 최장 5년 못판다

Posted August. 11, 200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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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땅을 사면 용도에 따라 최장 5년까지 팔 수 없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는 취득자금 조달 계획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2만926km(약 63억3000만 평)로 남한 면적(9만9601km약 301억2900만 평)의 20%가 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전매 제한 기간이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으로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단, 10월 13일 전에 땅을 산 사람은 이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이민 군 입대 자연재해로 토지를 허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에 상관없이 전매할 수 있다.

주택용지에 사업자가 주택을 지어 분양할 때도 제한기간 내에 전매할 수 있다.

토지매입허가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자금 조달계획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하는 데 사용된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