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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의 반란 성공했다.

Posted July. 22, 200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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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종중()의 회원이 아니라는 관습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른바 딸들의 반란이 결국 성공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만 종중 회원으로 인정해 온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바꿔 성인 여성도 종중 구성원이 된다고 기존 판례를 바꿨다.

이번 판결은 양성 평등의 이념을 구현한 것으로 올해 3월 호주제 폐지 법안 통과와 맞물려 여권 신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용인 이씨 사맹공파, 청송 심씨 혜령공파의 기혼 여성 7명이 여성에게도 종중 회원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종친회를 상대로 각각 낸 소송에서 회원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초 이 소송이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차별한 종중의 처사에 대한 이의 제기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인 남성으로 제한한 종래 관습은 197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환경과 국민 의식 변화로 그 법적 확신이 상당히 약화됐으며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 전체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종중의 본질에 비춰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이 같으면 성별과 무관하게 종원이 돼야 한다며 성년 여성도 종중원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년 여성의 종중원 자격 인정은 선고일인 이날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