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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법 적용기간 1904년~1945년

Posted December. 27, 200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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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친일진상규명법안의 진상 규명 대상이 되는 친일행위 발생 시점을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에서 1904년 러일전쟁 이후로 바꿔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친일행위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 적용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진상조사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진상조사위원의 자격을 10년 이상 경력의 대학 교수 등으로 엄격히 제한키로 한 쟁점들에 대해선 행정자치위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친일진상규명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29일 또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27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호주제 폐지의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일인일적(개인별 신분등록)제를 실시할 것인지 가족부제를 실시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명건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