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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자 진급위해 경쟁자 비리문서 작성

Posted December. 10, 200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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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인사참모부가 10월 준장 진급심사 때 진급이 내정된 대령 50명을 위해 경쟁자들의 확인되지 않은 비리의혹을 별도 문서로 작성해 진급자 선발위원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인사참모부 진급관리과 차모 중령 등은 10월 59일 선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선발위가 내정자 50명 외의 다른 사람을 뽑지 못하도록 경합이 예상되는 대령 1520명의 비리의혹을 담은 문서를 선발위에 제출했다.

특히 차 중령 등은 비리의혹의 사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9월 23일 열렸던 인사검증위원회에 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서도 인사검증위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선발위에 제출했다는 것.

군 검찰 관계자는 선발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내정자 이외의 사람을 뽑으려 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비리의혹을 공개해 결국 내정자만 진급시키는 방식이었다며 선발위원들이 공정하려고 노력해도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8일과 9일 각각 구속된 진급관리과 차 중령과 주모 중령의 구속영장(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위조)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진급심사 이전에 실제 진급자 50명과 완전히 일치하는 진급 유력자 명단을 작성했던 차 중령은 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군 판사에게 명단은 상관인 A 준장의 지시로 작성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8일 A 준장을 소환 조사했다. A 준장의 지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육군 수뇌부의 개입 의혹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유효일(예비역 육군 소장) 국방부 차관은 군 검찰이 7일 올린 육본 J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결재하지 않아 군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군 검찰은 차관의 결재를 받아야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유 차관은 사법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더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군 검찰 측은 J 대령은 구속된 두 중령에게 공문서 위조를 지시한 사람으로, 구속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최호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