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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법정관리 3년만에 졸업

Posted November. 15, 200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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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부장판사 차한성)는 15일 진도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려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도의 재무구조가 개선돼 앞으로 정상적인 기업으로 존속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컨테이너와 모피의류 제조판매업체인 진도는 2001년 6월 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올해 6월 쎄븐마운틴그룹에 인수됐다.

한편 임병석() 쎄븐마운틴그룹 회장 겸 진도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컨테이너 및 의류사업 부문에서 해외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내년도 진도와 중국 3개법인의 매출총액은 9166억원, 영업이익은 332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영 전지성 nirvana1@donga.com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