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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식탁 노린다

Posted November. 10, 2004 22:59,   

내년부터 미국산 칼로스와 고쿠호로즈, 중국산 길림성 동북미 등 외국 쌀이 할인점과 동네 슈퍼마켓에서 국내 쌀과 나란히 진열돼 판매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쌀 시장 추가개방을 반대하고 있는 농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농림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쌀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외국 쌀의 일부가 시중에 판매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에 따라 쌀 품목의 관세화를 미루는 대신 1995년부터 올해까지 일정량의 외국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농민반발을 우려해 쌀과자 쌀국수 등 가공용으로만 유통시키고 일반 가정이나 식당에 밥쌀용으로는 판매하지 않았다.

이는 쌀 협상 및 UR협상의 근거가 되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일반협정문 3조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내국민 대우 원칙은 수입쌀도 국내 쌀과 마찬가지로 가공용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행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핵심조항이다. 이 때문에 WTO에서는 쌀 협상이 열리기 전부터 이 문제가 수차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도 지난달 초 국정감사에서 협상 상대국들이 수입쌀의 소비자 판매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면서 판매 여부가 의무수입쌀 증량과 함께 관세화 유예 연장의 주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농민 반발 때문에 소비자 판매를 끝까지 거부해 통상 분쟁으로 번질 경우 한국측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과거 수입 쇠고기 판매점과 한우 판매점을 분리했다가 내국민 대우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WTO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정영진(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국제통상의 흐름에서 궁극적으로 관세화가 대세이기 때문에 외국은 자국 쌀의 브랜드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