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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용여부 일단 유보

Posted December. 22, 2003 23:12,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재산세 개편안()이 큰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부 방침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70% 정도는 이달 3일 발표됐던 당초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발표한 2004년 공동주택 재산세 과세표준(과표) 수정안을 통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10%포인트 안에서 가감산율()을 낮춰 과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m당 신축 건물 기준가액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는 당초 안에서 다소 물러나 17만5000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서울 강남권의 경우 이달 초 정부 시안에서 최고 7배로까지 오르던 재산세 인상폭이 56배로 조금 줄어든다며 하지만 비()강남권에 있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인상폭이 당초의 3050%에서 2030%로 절반 가까이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 이번 최종 권고안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재산세 과표가 달라져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질 수 있다며 내년 중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과표결정권을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최종안으로 당초 안에 비해 재산세가 경감되는 비율은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전체 아파트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강남지역에서는 87.2%이지만 강남지역에서는 29.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 기준시가 5억300만원짜리 25평형 아파트는 재산세가 올해 3만5700원에서 10만9500원(서울시안 5만8600원)으로 207% 오른다. 강남구의 기준시가 7억4800만원짜리 38평형 아파트는 12만6000원에서 81만2000원으로 544% 인상된다.

반면 강북지역은 노원구 18평형(기준시가 6300만원) 아파트는 2만1000원에서 2만5100원으로 19.5% 관악구의 67평형(기준시가 4억9500만원)은 129만6000원에서 151만5000원으로 16.9% 각각 오른다.

조대룡()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최종안에 대해 당초 정부안보다 인상률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안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자체 전산분석을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상당수 서울 강남권 구청 관계자들은 조정안이 강남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