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정부, 부안 방폐장 주민투표 검토

Posted November. 24, 2003 22:31,   

日本語

정부는 전북 부안군 핵폐기장 유치 논란과 관련해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정부와 부안 주민간의 합의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실시된 10여 차례의 주민투표가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실시됐다는 선례를 감안할 때 부안 주민투표도 정부와 부안 주민간의 합의만 전제되면 부안군이 투표를 관리하는 형태로 치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날까지 유력하게 검토됐던 지방의회 조례를 통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행정자치부 의견에 따라 논의에서 배제됐다.

조영택()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은 지방자치법 13조 2항은 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고 그 절차 및 방식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는데, 지금은 (이를 위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조례 제정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5일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된 부안 핵폐기장 주민투표 중재단의 중재 제의에 대한 답변으로 주민투표 실시안을 포함해 부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종훈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