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 면허가 없는 일반 상점이 맥주 소주 등 모든 종류의 술을 일절 팔지 못하도록 하는 주류전문 소매점(Liquor Store)제도를 내년 7월 도입,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매출이 줄 것을 우려하는 주류업체와 유통업계가 소비자 편익 등을 내세워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 일부 부처도 이 제도 도입에 다소 미온적이어서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는 27일 재정경제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주류전문 소매점 제도 도입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보위는 청소년의 음주 오남용을 막고 국민의 과음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매면허를 취득한 전문소매점에서만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처간 대책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주류전문 소매점 제도가 도입되면 슈퍼마켓 식료품점 편의점 등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술을 팔 수 있었던 기존의 제도는 폐지된다.
정부는 영세 소매점 보호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12만여개로 추산되는 기존 소매점이 원할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모두 면허를 주되 시설기준 등 면허취소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5만개 이하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과 청소년 보호구역 인근에는 주류 소매점이 들어서지 못한다.
정부는 당초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 술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5도 이상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맥주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류업체간의 경쟁관계를 고려해 모든 주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류업계와 소매업계는 영세 소매점의 매출이 20% 가까이 줄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