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60(전용면적 기준18평) 이하 소형아파트를 일정 비율 이상 지어야 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제가 부활된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98년 1월 건설업체들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됐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재정경제부 서울시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짓거나 재건축을 할 때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할 계획이다.
평형별 공급 비율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소비자단체 건설업체 등과 협의해 8월중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의 잠실 반포 등 5개 저밀도 지구를 포함, 이미 사전건축 심의가 끝난 곳은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주택의무비율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서울에선 30%, 경기도에선 20%까지 각각 소형주택을 지어야 했다. 재건축지역에선 20%였다.
이 제도 부활로 재건축시장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 등이 이미 재건축 용적률을 250% 이하로 낮춘 데다 소형 평형 아파트를 의무량 만큼 지을 경우 재건축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이 부진해져 오히려 주택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마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 지역적으로는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또 단기간에 전월세난을 진정시키는 데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실제로 소형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2, 3년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건교부는 아파트에 몰리고 있는 전세 수요를 단독 다세대주택 등으로 전환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 주택이 주차 문제로 전세 수요가 적은 것을 감안해 초중고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부 등과 협의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연간 월세 지급액의 연말 소득공제 방안은 재경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구자룡 bonho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