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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총리 합의해 영수회담하되 탄핵 준비도 병행하라

야, 총리 합의해 영수회담하되 탄핵 준비도 병행하라

Posted November. 18, 2016 09:10,   

Updated November. 18, 20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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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전체 의원 129명 중 101명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 결과 39명이 하야 또는 탄핵에 찬성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탄핵절차 돌입에 찬성했거나 2선 후퇴를 주장한 의원은 29명이다. 야당 또는 야권성향 무소속 의원이 171명이므로 여당에서 29명만 찬성표를 던져도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200명(재적의원 3분의 2)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어제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정신 박힌 정치인이라면 탄핵에 동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까지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어제 대표회담을 열었으나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자는 민주당·정의당과 영수회담을 통해 총리부터 선임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차관들을 잇따라 임명하는 등 ‘국정 장악’에 나선 형국임에도 국회가 정치적 해법도, 법적·제도적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지나간 단계 같다”며 장외투쟁을 강조하는대로 민주당이 끌려가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문 전 대표와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것이다.

 청와대가 헌법을 앞세우고 ‘보수 결집’을 기대하며 ‘질서 있는 후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헌법에 따라 탄핵절차를 병행해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력을 최순실 같은 사인(私人)에 넘겨 사유화하도록 한 ‘대통령 권한 양도’는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1조의 심대한 위반이라고 본다. 검찰 공소장에도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실이 명기될 것이 확실한 터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결정을 우려하는 것도 단견(短見)이다.

 내년 1월말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지만 국회 발의에서 헌재 결정까지 고작 66일 걸린 노 전 대통령 전례를 볼 때 박 소장 임기 만료 전에 끝낼 수도 있다. 더 걸려도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을 야당 추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새로 지명하면 된다. 늦어도 내년 3월까지 탄핵 결정이 나오면 5월까지 차기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말한 ‘내년 상반기에는 새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는 일정과 다르지 않다. 

 야권은 탄핵 절차를 밟는 것과 동시에 유능하고 신망 있는 총리 후보에 서둘러 합의하기 바란다. 그리고 영수회담을 하는 것이 좋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말대로 시간이 없으므로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총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양할 권한이 무엇인지 들은 뒤 총리를 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여야는 퇴진을 거부하는 대통령을 향해 대안 없이 ‘무조건 퇴진’만 부르짖는 것이 오히려 임기를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박제균논설위원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