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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기간 24년 연장

Posted December. 30, 2014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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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과가 낮은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요건을 명확히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제출했다. 노사정이 23일 노동시장 개혁의 원칙과 14개 세부과제에 합의한 데 이어 이날 각각 개혁안을 제출함에 따라 합의 시한인 내년 3월까지 노사정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고용부는 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해고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자의 성과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내부규정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년인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35세 이상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한해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2년 이상 이어지는 업무(상시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불리는 근로계약 갱신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고, 파견 업종을 고령근로자와 전문직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