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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도청 혹떼려다 혹붙인 항소심

Posted November. 07, 20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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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디자이너인 최모 씨(39)는 2월 김모 씨로부터 아내의 휴대전화를 도청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최 씨는 김 씨의 부인 신모 씨에게 인터넷주소가 담긴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신 씨가 인터넷주소를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중국 업체로부터 사들인 이 스마트폰 도청앱은 한 번 설치되면 피해자가 전화를 할 때마다 내용을 엿듣는 것은 물론이고 녹음까지 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최 씨는 도청앱으로 신 씨의 통화내용을 무려 180회에 걸쳐 실시간 녹음한 뒤 의뢰인 김 씨의 e메일로 보내주고 9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다른 사람에게도 4차례 도청을 해준 뒤 돈을 받았다. 손쉬운 돈벌이처럼 보였지만 대가는 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씨가 스마트폰 도청앱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엄벌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반인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상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