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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관의 양심

Posted February. 21, 20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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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님 재판이라는 말이 있다. 재판관인 원님이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고 호령하면서 곤장을 치면 죄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배겨낼 방도가 없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더 황당한 재판도 있었다. 함무라비 법전 2조는 피고가 무술()로 사람을 미혹했으나 증명할 방법이 없을 경우 강에 던져 진위를 판단한다. 몸이 떠오르면 결백하지만 익사하면 유죄다라고 돼 있다. 단죄 대상인 무술의 미혹에 비해 법이 전혀 정의로워 보이지 않는다. 중세 마녀재판은 더 무서웠다. 마녀로 지목된 여인을 강에 던져 떠오르면 마녀라며 다시 화형에 처했고 가라앉으면 억울한 죽음으로 봤다. 이래저래 죽게 돼 있다. 이처럼 재판권을 신령한 존재에게 넘기는 것을 신탁재판이라고 한다.

배심 재판은 순회재판관 제도에서 시작됐다. 시골 마을의 사건은 재판관이 순회하며 판결했는데 재판관이 아무리 현명하다고 해도 하루 이틀 만에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해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재판관은 마을에 도착하면 일정 수의 주민을 무작위로 뽑은 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그들이 일치해 말하는 사실을 근거로 판결했다. 배심제는 유력자를 편드는 재판부가 비상식적 판결을 하려 할 때 좋은 견제수단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애플의 특허분쟁처럼 배심원의 이웃과 외지인이 다투거나, 배심원이 다툼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재판을 맡기면 안 된다.

요즘 국내 법원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판사의 편향성에서 나오는 튀는 판결이다. 최근 한 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30억 원을 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으로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는 판결문의 상당 분량을 국가의 사행()사업 정책을 비판하는 데 할애한 뒤 피고의 죄는 인정되지만 거악()을 저지르는 국가가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국가는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등 각종 사행사업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데 개인이 하면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국가의 공익사업과 개인의 사익을 혼동하는 등 여러 가지로 무리한 법리다. 굳이 판사의 소신을 보여주려 했다면 판결 이전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졌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양심은 개인의 독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인식이어야 한다. 우리 사법제도는 하급심의 잘못된 판결을 상급심에서 바로잡기 위해 3심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치르는 비용과 고통은 크다. 판사의 실력 및 소양 관리는 사법부의 주요 책무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