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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법원삼성,애플특허침해안했다 (일)

Posted September. 01, 20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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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31일 애플이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낸 특허침해 사실 확인 및 1억 엔(약 14억4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애플이 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서로 제기한 8건(애플 제기 2건, 삼성 제기 6건)의 특허소송 가운데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인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은 가수와 곡명 등 콘텐츠에 포함된 세 가지 정보를 이용해 새로 옮겨야 할 파일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파일인지를 판정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만 구분한다.

애플 측 관계자들은 판결 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교도통신은 미국에서 승리를 거둔 애플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라며 (애플의) 일본 판매전략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애플이 제기한 특허 가운데 일부만 다룬 것이고 미국에서 애플이 제기한 특허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 다만 일본이 세계 주요 스마트폰 시장 중 하나라는 점에서 미국에서 진행 중인 판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우리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모바일 업계의 혁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일본 시장에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배극인 정진욱 bae2150@donga.com cool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