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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갖고만 있어도 처벌

Posted July. 31, 201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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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통영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음란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 소지 행위도 엄벌하기로 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성 관념을 왜곡시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온라인 웹하드 또는 자료 공유(P2P) 사이트 등에 올려 배포하거나 이를 내려받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아동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이 직접 출연하는 경우는 물론 성인이 미성년자처럼 보이게 변장한 뒤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도 모두 포함한다. 기존에 이미 내려받아 보유하고 있는 아동 음란물도 적발될 경우 처벌대상이다.

경찰은 음란 사이트나 온라인 웹하드 P2P 사이트 등에서 아동 음란물을 찾아낸 뒤 이를 올리거나 내려받은 사람의 IP 주소 등을 추적해 적발할 계획이다. 물론 음란물을 올린 사람은 1명이어도 이를 내려받은 사람은 수백수천 명이어서 이들을 일일이 확인하는건 쉽지 않다. 휴대용 저장장치(USB)나 외장하드를 통해 파일을 직접 주고받는 경우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어떤 계기로든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므로 소지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가 강하다. 단지 다운로드만 받았을뿐이라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지 자체가 불법이라는 경각심을 주겠다는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아동음란물 제작 유포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으로 음란물 소지 행위도 처벌되니 유념하라는 경각심 제고차원의 대책이라며 인터넷상에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을 막으면 음란물 소지행위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단순 소지 혐의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가하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20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해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높이려면 처벌 조항의 강화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광영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