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미항소법원 갤럭시 넥서스 판금 임시 해제 (일)

미항소법원 갤럭시 넥서스 판금 임시 해제 (일)

Posted July. 09, 2012 06:42,   

日本語

미국 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를 임시로 풀어주기로 했다. 8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6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 집행을 항소판결이 날 때까지 임시로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말 애플의 요구에 따라 갤럭시 넥서스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를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애플의 답변을 12일까지 받아 검토한 뒤 가처분 집행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구글은 일단 12일까지는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해 항소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제품의 미국 내 판매는 계속 중단된다. 이 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재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구글은 최신 안드로이드 4.1 운영체제(OS)인 젤리빈을 갤럭시 넥서스에 적용해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특허를 피해 갈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구글과 긴밀히 협력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갤럭시 넥서스는 OS를 업데이트하면 애플이 주장했던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는 모두 피해 갈 수 있어 판매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윤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