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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여성 살해 오원춘 사형 구형 (일)

Posted June. 02, 20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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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 피고인 오원춘 씨(42)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지석배)는 1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극악무도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재범의 우려가 크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젊은 여성이 살인마에 의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사건으로 유족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시신 훼손 방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엽기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강력사건의 경우 추적이 어려운데 이번 사건도 피해자의 112 신고가 없었다면 미궁에 빠졌을 것이라며 제2의 오원춘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피고가 범행을 시인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웃기도 하고 월세방 보증금에 집착을 보이는 등 마지못해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극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해자 남동생(25)은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무고한 우리 가족을 하루아침에 절망에 빠뜨렸다며 대한민국의 힘으로, 법의 힘으로 최대한 피고인을 고통스럽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오 씨의 변호인 역시 감히 선처를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건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오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오 씨는 그러나 시신 훼손 이유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오 씨의 최후 진술 직후 방청석에 있던 강모 씨(22)가 갑자기 피고인석으로 달려들다가 경위들에게 제지당했다. 강 씨는 오 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감치 3일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