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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보안법 폐지 정책합의는 유지할 건가

[사설] 민주당, 보안법 폐지 정책합의는 유지할 건가

Posted May. 31, 201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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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어제 날짜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두 비례대표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됐다. 통진당이 밟고 있는 제명절차가 끝나도 이들은 당원 자격만 잃을 뿐, 의원 신분은 유지된다. 당내 경선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 미비로 당선무효형의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법의 징계규정도 의원이 되기 전의 활동은 징계할 수 없다. 남은 방법은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에 의한 제명절차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제명 절차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버티기로 작정한 두 의원에게 자진 사퇴 촉구 정도로 압박이 될지 의문이다. 박 위원장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제명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해찬 상임고문은 국가 기밀을 악용할 우려가 있는 의원을 안보 등과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주요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여론에 밀렸는지 종북주사파 의원들의 국방위 외교통상통일특위 배제에 대해선 공감하는 것 같다.

그렇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민주당은 411 총선을 앞두고 통진당과 연대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걸었다.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의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 약속 중에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해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민주당은 이 약속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내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가 안 되니까 검찰의 국보법 적용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2006년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하려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지휘를 내리자 반발해 사퇴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쌓여온 것이 오늘날 통진당 사태로 결실을 맺게 됐다는 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서구의 국좌파 정당들은 소련과 동구권 공산주의 붕괴 이후 비빌 언덕이 없어졌지만 국내 주사파 종북 세력은 북한 호전 집단의 엄호를 받고 있다. 북한이 남한 국가체제의 전복을 시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으로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에는 선진국에 없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수권() 자격이 있는 정당임을 인정받으려면 주사파 의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특히 선거 부정에 연루된 사람들은 국회에서 축출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나아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정책합의를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