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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자질 논란 확산

Posted October. 10, 201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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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한미군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데에는 미군이 범죄 전과나 정신장애가 있는 문제 신병들을 무분별하게 뽑은 것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8년 미 하원 정부개혁위원회 의장 헨리 왁스먼이 공개한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강도나 폭행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미군 신병이 2006년 249명(미국 육군 기준)에서 2007년 511명으로 2배 이상이나 됐다. 왁스먼 의장은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으로 병력이 부족해지자 무분별하게 신병을 모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범죄가 증가한 것은 자질이 부족한 미군 중 상당수가 한국으로 파병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건수는 2007년 207건에서 지난해 316건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미군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가운데 형사재판권을 규정한 22조 5항을 보면 주한미군이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도 우리 경찰이 가해 미군을 범행 현장에서 직접 붙잡았을 때만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의 피의자 인도 요청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게다가 미군은 우리 수사당국의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 미군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 측 구금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 조항 때문에 미군 범죄자는 우리 수사당국이 아닌 해당 부대 헌병대가 대부분 구금한다. 또 미국이 우리 쪽에 재판권을 넘기라고 요구하면 (범죄 사안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 범죄자에 대한 재판권을 포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이 미군 범죄자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전체 주한미군 범죄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관계자는 미군 당국은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군 범죄 대부분이 공무 중 발생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뒤 재판권을 가져간다며 그나마 한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의 미군 피고인 중 실형을 받는 이는 1년에 한두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성규 손효주 sunggyu@donga.com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