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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화학교 법인 취소-시설폐쇄 결정 (일)

광주시, 인화학교 법인 취소-시설폐쇄 결정 (일)

Posted October. 05, 201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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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무대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광주 인화학교에 대해 광주시를 비롯한 3개 기관이 이 학교 운영법인 우석에 대한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광주시는 4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광산구 등 3개 기관이 사회복지법인 우석 산하 4개 시설에 대해 법인허가 취소와 시설 폐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우석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시교육청은 인화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위탁지정 취소를, 광산구는 인화원(청각 및 언어장애인 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및 근로시설) 등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를 7일 오후 4시에 각각 단행한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우석은 설립 목적 달성이 어려워 문을 닫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화학교 재학생 22명과 인화원에서 생활 중인 57명, 직업재활시설 수용자 52명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사전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점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허가가 취소되면 우석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청산관리인을 선정해 채권자 신고, 청산 등기 등을 하게 된다. 이 청산 절차는 통상 4개월이 걸리지만, 법인 측이 광주시를 상대로 한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는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장애인 인권 보장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도가니 대책위원회가 4일 출범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회견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장애수당 갈취, 성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사건은 근본적으로 법제도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며 제2의 도가니를 막고 장애인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권 손효주 goqud@donga.com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