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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의 이삿짐에 거래금지 상아가 (일)

Posted May. 03, 20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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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가 내전으로 혼란한 와중에 임기를 끝내고 귀국한 현지 대사가 아프리카 코끼리의 멸종 위기를 우려해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상아를 한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이 외교관이 귀국한 2월은 코트디부아르의 내전으로 교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교민 철수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던 시점이다. 특히 이달 초에는 주코트디부아르 대사관 일부가 로켓포 공격으로 파손됐고 직원들이 7일간 총격전에 고립됐다가 유엔 평화유지군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되기도 했다.

2일 외교통상부와 인천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지난달 28일 인천항에 도착한 P 전 코트디부아르 대사의 이삿짐 화물에서 수출입 금지 품목인 상아 16개가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아가 이사물품 신고 목록에 누락돼 있었고 수출 금지 물품이기 때문에 밀수죄에 해당한다며 외교관이 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세관 관계자는 한국이 1993년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한 이후 상아 밀수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세관에 따르면 P 전 대사의 화물에 있던 상아 16개의 무게는 약 60kg이다. 상아 6개는 원형이고 10개는 여성의 몸 등이 음각된 조각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형의 상아 6개는 길이 60cm, 조각품 형태의 상아는 3050cm였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거래된 원형 상아의 kg당 가격은 1800달러(약 191만7000원)에 달한다. 60kg으로 환산하면 10만8000달러(약 1억1500만 원)다. 세관 관계자는 상아가 국내에서 거래된 적이 거의 없고 국제사회에서 거래가 금지된 품목이라 가격을 추정하기 어려워 전문가들에게 의뢰했다며 가격이 파악돼야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 황형준 zeitung@donga.com constant25@don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