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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도 묻었다

Posted February. 15, 20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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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여 명에 이르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한강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도 구제역 가축 매몰지가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한강 상수원의 2차 오염이 우려된다. 동아일보가 11, 12일 경기 양평군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등 정부합동조사단이 환경오염을 조사하고 있는 한강 상류지역 내 구제역 가축 매몰지 일대를 취재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587-1)에도 가축이 대량 매몰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 마을은 북한강 상류에서 흘러 내려오는 묵현천이 관통하고 있어 수질을 보호해야 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 있다. 남양주시 측은 묵현천은 수질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특별관리지역이라며 이곳에서 흐르는 물이 한강 본류에 합류하고 수도권 주민들이 마시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묵현천 냇가에서 20m 거리에 축사가 설치돼 있었다. 또 여기에서 불과 4m 거리에 구제역 소 매몰지가 조성됐다. 이 마을에서는 지난달 20일 구제역이 발생해 소 60마리를 묻었다. 수도법에 따라 지정되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축사를 짓는 것을 제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축사를 짓는 것 자체가 제한되지만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허술해 축사가 건립되고 있다며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해 대량 매몰이 이뤄져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6개월마다 소와 돼지 등에 백신을 계속 접종해 구제역을 예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구제역 바이러스가 소멸할 때까지 6개월마다 백신을 접종하기로 정부 방침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기 위해 구제역 발생 지역의 가축에 대해 광범위한 매몰 처분 위주로 대책을 추진해왔다.



김윤종 이동영 zozo@donga.com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