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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단독 보유세 크게 늘듯

Posted January. 31, 200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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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 단독주택 20만 채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6.02%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해(5.61%)보다도 높아진 것으로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20만 채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30일 공시했다. 각 시군구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4월 말 나머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가격대별로는 1억 원 이하 15만4284채(77.1%) 1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만4399채(22.2%) 6억 원 초과 1317채(0.7%) 등이다.

전국 단독주택이 428만 채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종부세 대상인 6억 원 초과 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6000채 이상 늘어난 2만8000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종부세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적용률도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져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A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4200만 원에서 9억9200만 원으로 5.3% 올랐지만 재산세,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453만7200원에서 569만2800원으로 25% 증가한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8.57%, 5대 광역시는 3.83%, 시군은 2.28%였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13.93%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서울 9.10%, 경기 8.17%, 인천 5.84%, 대구 4.69%, 충남 3.86% 등의 순이었다.

최고 공시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의 단독주택으로 작년보다 10.3% 오른 33억3000만 원이었고, 최저가격은 60만 원으로 평가된 경북 영양군의 농가주택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20만 채의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3월 2일까지 열람하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