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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은주식 압류 검토

Posted March. 24, 2006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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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투자펀드(PEF) 론스타에 부과한 추징세액 14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론스타 소유 외환은행 주식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국세청이 외환은행 주식을 압류하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 작업은 상당히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국세청이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빌딩 매각 차익 등에 대해 부과한 세금 1400억 원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국세청이 론스타 세무조사를 통해 스타타워빌딩 매각 차익 등에 대한 세금 1400억 원을 올해 2월 말까지 내도록 통지했지만 론스타는 아직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론스타의 국내 재산 가운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모두 압류했지만 금액이 너무 적다며 론스타가 관련 펀드를 청산하고 한국을 떠나면 세금 추징이 어렵기 때문에 외환은행 주식 압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타워빌딩에 투자했던 펀드와 외환은행에 투자한 펀드의 소유주가 다르지만 운용자는 론스타로 같다면서 두 펀드의 투자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법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예금과 부동산, 주식 등 보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청이 외환은행 주식을 압류하게 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협상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아주대 김광윤(경영학부전 한국세무학회장) 교수는 펀드별로 투자자가 다르다는 것은 론스타 내부 문제라며 법률적으로 펀드의 관리자가 같다면 다른 펀드의 자산도 압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방한 중인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은 이날 국민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하면서 과세 문제는 기자회견 내용이 아니라 말할 수 없다면서 론스타는 어느 국가에서든 세금을 내야 하면 성실히 납부해 왔다고 원론적으로만 답변했다.

론스타 측은 국세청이 부과한 1400억 원이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환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국민은행이 인수 가격으로 주당 1만5400원을 써 낸 것으로 밝혀져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약 4조3000억 원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