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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갖고 주중한국대사관 진입 탈북자

Posted September. 30, 20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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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며 주 중국 한국 대사관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처리와 관련해 이들의 신병을 조건부로 중국측에 인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은 중국 당국이 관련 조사와 사법 처리가 끝난 뒤 한국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베이징() 주재 외국 공관에 진입하려는 탈북자의 흉기 소지 및 폭력 행사를 일종의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무조건 신병 인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본보 9월 14일자 A2면 보도)에 대한 정부의 타협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폭력행위 탈북자의 조건부 신병 인도 방안을 최근 중국에 전달했고, 양국간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 전원을 수용한다는 게 정부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불법적 폭력까지 용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10일 흉기를 소지하고 한국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와 6월 가짜 수류탄을 들고 들어온 다른 탈북자 등 2명이 명백히 중국 형법을 위반했다며 신병을 넘겨줄 것을 한국측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탈북자 지원 시민단체들은 탈북자들이 대사관 진입을 위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인 만큼 일반적 형법 위반과 구분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형권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