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사설] 6.15선언 3년 무엇을 얻었나

Posted June. 13, 2003 22:13,   

日本語

615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맞는 심정은 착잡하다. 3년 전의 감격과 환희가 빛이 바랬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얻었을까 자문해 보면 그때의 기대와 염원이 쑥스러워질 뿐이다.

우선 정상회담에서의 뜨거운 포옹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태 본질적인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배신감을 안겨 준다. 정상회담은 물론 몇 가지의 후속 조치에 과연 북한의 진심이 담겨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든다. 반면 한국은 급격한 대북관의 변화에 따른 이념적 혼란 및 내부 갈등 심화로 중병을 앓고 있다. 작년 대선을 계기로 한층 증폭된 보혁() 대립의 바탕엔 정상회담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가 깔려 있다.

이처럼 남북의 엇갈린 양상은 국제사회의 불신을 사 새로운 안보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교류 협력의 뒷전에서 끊임없이 핵개발을 추진해 온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고, 북한에 대한 채찍질에 소극적이던 한국은 대북 정책 주도권 약화를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불거진 대북 비밀송금 문제는 정상회담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마저 불러일으켜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한 접근은 이 같은 현실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검 수사는 여권 일각의 주장처럼 민족화해를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상회담의 불투명한 배경에 대한 의혹에서 비롯된 남남() 갈등의 한 고리를 풀기 위한 불가피한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언행도 금물이다.

당부당을 떠나 사건 당사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법심사 불가 발언은 금도에 어긋난다. DJ에 대한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이나 민주당의 수사기간 연장 반대는 명백한 정치적 외압이다. 수사는 오직 특검이 알아서 하면 되고, 통치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기면 된다. 제대로 된 수사만이 3년간의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적 상실감을 달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