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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e메일 수신자동의 의무화

Posted February. 20, 2003 23:02,   

앞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는 대량 e메일을 보낼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스팸메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량 메일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수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옵트 인(Opt In)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곧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은 e메일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수신거부 의사가 접수되지 않는 한 e메일 발송을 허용하는 옵트 아웃(Opt 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e메일 발송방식에 대해 방향전환을 함에 따라 스팸메일 발송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통부 김창곤() 정보화기획실장은 이날 음란물을 포함한 스팸메일의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에 질서를 확립하고 e메일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옵트 인 방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때에도 옵트 인 방식과 옵트 아웃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채택할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옵트 인 방식을 주장했으나,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중심으로 옵트 인 방식이 인터넷 마케팅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나와 결국 옵트 아웃 방식이 채택됐다.

스팸메일은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광고성 e메일을 말하는 것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등과 함께 정보화시대의 대표적인 역기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외국에서는 유럽연합(EU)이 지난해부터 전자통신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지침을 통해 옵트 인 방식으로 스팸메일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스팸메일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음란메일은 아예 관련 법을 무시하면서 발송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에 의한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종식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