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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땐 최고 5000만원 벌금

Posted September. 13, 2014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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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방침으로 담배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2일부터 담뱃값 인상이 확정될 때까지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에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뱃값 인상 발표 후 담배 품귀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사재기 현상에 편승해 담배를 많이 팔기 위해 평소보다 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제조수입해 반출하거나 도소매업자가 나중에 높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 담배를 평소보다 많이 사들이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제조수입업자는 올 18월의 월평균 반출량, 도소매업자는 같은 기간 월평균 매입량의 4%를 초과해 담배를 반출하거나 매입하면 고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이번 고시는 이날 낮 12시부터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가격이 오르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제조수입업자나 도소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것은 고시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담배 소매판매인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담배를 사재기해 이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담배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