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원재판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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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사건 중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노 전 사령관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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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논의해 계엄 선포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조직을 꾸리려 했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해당 인원 선발이 북한 주민 대량 탈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 관련 회동을 하며 “계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됐다.
또 특정 지역 출신 요원을 제외하라고 요구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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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도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고 병력 구성과 임무를 준비한 행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과 상품권을 받고,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승진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현금 2000만 원과 상품권 등 총 24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에게 요원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대령 등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은 별도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