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과일로 빚은 술인데 동백꽃·유채꽃 술로 ‘둔갑’ 4년 동안 26만 여병 판매 일부 제품 해외까지 수출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의 한 양조장에서 원산지 위반 관련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둔갑시켜 판매한 50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해당 대표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 꽃잎, 유채꽃, 금잔화 꽃, 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승인 원재료로 등록했다.
하지만 실제 술을 빚을 때는 신고한 원재료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미국산 레몬과 오렌지, 필리핀산 파인애플 등을 들여와 재료로 사용했고, 정제수 대신 일반 수돗물을 썼다. 그럼에도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들어간 것처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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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장 주변에서 발견된 수입 과일.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해당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산’, ‘제주 청정 자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소비자의 신뢰를 부당이득의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라며 “제주 지역특산주의 상표 가치와 소비자를 동시에 기만한 행위인 만큼 식품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