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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가족돌봄 휴직·휴가 등 가족돌봄 지원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는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을 위해 휴직, 휴가를 쓸 수 있다. 가족돌봄 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휴가는 연간 최장 10일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나 위탁 등으로 맺어진 가족이 빠르게 늘면서 제도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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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은 이미 돌봄 대상 가족 범위를 넓혔다. 스웨덴은 돌봄 대상 가족 범위에 친구나 이웃과 같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했고, 네덜란드는 ‘실제 동거인’을 위해서도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에서 해외 사례와 법적 쟁점, 기대효과 등을 분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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