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6.3.25 뉴스1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 신청할 수 있다. 사실상 불기소 처분으로 이익을 보는 피의자의 불복 절차는 없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혐의 자체를 벗을 수 있는 불복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헌재는 1989년부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절차를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해 심리해왔다.
그러나 2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재의 업무 적체를 유발한다”며 기소유예 처분도 다른 행정처분처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소유예 취소를 헌재가 아닌 법원이 맡아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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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헌재는 “피의자에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할 있음에도 통상의 처분과 달리 법원 재판을 통한 권리 구제가 보장되지 않아 국민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공소가 제기될 경우 피의자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어 기소유예 처분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 헌재는 “전원재판부 선고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비율은 약 33%에 달해 헌재 심판 업무 적체를 유발한다”며 관련 심리를 대법원으로 넘기는 방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