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法, 검찰 항소 기각…“원심 양형 합리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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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이형근·이현우·정경근)는 7일 박모(36)씨의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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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자백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박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간음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3개월 구금돼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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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ENA와 SBS 플러스에서 방영한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