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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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새벽 면허취소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0시5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렌터카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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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