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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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신분으로 SNS를 통해 신종 마약 ‘러쉬’를 중개·판매하며 차익을 챙긴 태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태국 국적의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경기 화성시 한 빌라에서 신종 마약 ‘러쉬’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상태에서 SNS를 이용해 러쉬를 중개·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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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배송지 정보를 공급자에게 넘겨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이른바 ‘중간 유통’ 형태로 거래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공급자로부터 병당 약 20만 원대에 확보한 뒤 이를 30만 원대에 판매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일부 판매 정황이 확인됐다. 또 A 씨는 별도로 러쉬 여러 병을 구매한 정황도 드러났다.
러쉬는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액상 물질로 흡입 시 의식 저하나 상실, 저혈압, 일시적 흥분 등을 유발한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유통 경로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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