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장경태 의원이 지난달 20일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3.20 ⓒ 뉴스1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징계 절차 개시 후에 심사절차 종료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에 (해당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윤리심판원이 징계 절차를 밟던 상황에서 장 의원이 탈당하자, 민주당 지도부의 비상 징계 처분은 규정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한 원장은 이날 처분에 대해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실질적 처분 효과를 묻는 질문에 “제명이랑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사건을 주거지 관할권·범죄지 관할권을 사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