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토지 등만 공제? 주차장이 무슨 가업인가요.”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세요. 진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공제) 해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다 웃고 있다. 2026.04.6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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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업 상속 공제 대상 업종을 선정하는데) 정말 필요한데, 콕 집어서 하고 그게 과연 해당하는지 별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도 심의할 수 있게 (선정) 절차도 엄격하게 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가업 상속 공제는 특별한 시장 노하우를 보유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줄여 생존력을 높이고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이 중도에 사장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행 공제 제도는 주차장이나 주유소 같은 특별한 시장 노하우가 없이 부지와 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는 업종도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국세청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 빵집과 카페를 겸하는 25곳의 매장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중 44%(11곳)가 가업 상속 공제를 남용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제과점업은 공제 대상이고 카페는 제외되는데, 빵을 실제로 굽는 것이 아닌 음료만 파는 식으로 상속 공제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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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업종 축소와 함께 최고 의무 사업 기간도 상향할 방침이다. 현재는 가업 상속공제 기업의 의무 사업 기간은 10년인데, 이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년이면 (제도를 악용해) 절세 계획을 세운다는 것 아니냐. 10년을 운영한 것이 어떻게 가업이냐”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