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만장일치→과반으로 바꿔 120석 의회서 14표 차로 가결돼 인권단체 “국제법 위반… 위헌 심판”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가운데)이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후 술병을 들고 축하하고 있다.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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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의회가 요르단강 서안에서 테러 등 치명적 무장 공격을 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지난달 30일 통과시켰다. 팔레스타인 주민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들까지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체 120석인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해당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이 법은 테러 행위로 군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서안 주민에게 교수형을 기본 형량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사형 선고를 위해 재판부의 만장일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재판부 과반 찬성만으로도 사형 선고가 가능해진다. 사형 적용 기준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부정할 목적의 살인’으로 규정해 자의적 적용이 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 법안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극우 연정에 참여 중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겸 ‘오츠마예후디트’(유대인의 힘) 대표가 주도했다. 네타냐후 총리 또한 이날 직접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벤그비르 장관은 가결 후 “테러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한 억지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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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연합(ACRI) 등 이스라엘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기본법과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심판 청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랍계 인권단체는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을 예고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