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은 사업당 2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은 1500만 원 이내에서 제안할 수 있다. 단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나 법령·조례상 부적합한 사업, 구 소관 사무가 아닌 사업, 특정 민간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사업 제안은 용산구민과 용산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체 임직원이나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기간 내 △구 누리집 ‘참여소통-주민참여예산제-용산구 예산 이렇게 사용해주세요!’ 게시판 △방문(용산구청 기획예산담당관 및 각 동주민센터) △우편(녹사평대로 150, 8층 기획예산담당관)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제안 양식은 구 누리집 ‘주민참여예산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윤희선 기자 sunny0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