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도봉, 강북 등 외곽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진 12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아파트 모습 2026.03.12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채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5월 29일까지 이뤄지고 6월 26일 최종 공시가격이 확정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을 유지함에 따라 시세 변동분만을 반영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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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돼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보이는 아파트값 하락세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