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포함 계열사 7곳 차명 운영…허위세금계산서 100억대 발급 부산항 노후 선박 4척에 폐유 불법 보관…골프회원권·별장 차명 보유
불법 보관된 폐유를 적발, 현장에서 압수하는 모습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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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억 원대 세금을 체납해 온 70대 고액 상습체납자가 불법 재생유까지 제조한 혐의로 해경에 구속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에 거주하는 7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께 국세청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탈세 혐의로 적발된 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지금까지 체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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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A 씨는 유령회사를 포함한 계열사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재화나 용역 거래가 없는데도 1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유령회사로 자금을 이체한 뒤 각 법인에 등재된 허위 인력의 인건비 명목으로 빼돌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빼돌린 자금으로 골프회원권과 별장 등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체납 기간에도 호화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선박 폐유와 이른바 ‘뒷기름’을 장기 계류 중인 바지선에 불법 보관한 뒤 가짜 석유와 불법 재생유를 제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A 씨가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부산항에 장기 계류 선박으로 신고해 선박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선령 30~50년 노후 선박 4척에 폐유 약 8만 3000톤을 불법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탱크로리 약 4000대 분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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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의 시료 분석 결과 해당 기름에서는 기준치의 90배를 넘는 황 성분이 검출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차명 사업 운영과 재산 은닉 사실을 숨긴 채 구청에서 기초연금까지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수사기관이 장기 계선 중이던 노후 유조바지선의 폐유 유출과 무단 계선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을 때는 이른바 ‘바지사장’이 대신 처벌받도록 해 형사처벌을 피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선박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