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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한 지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단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회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구인공고를 냈다. 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한 박모 씨는 같은 해 6월 4일 오전 11시 56분경 연봉 1억2000만 원을 받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 합격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박 씨가 답장으로 “감사합니다 대표님. 주차 등록 가능할까요”라고 묻자, 대표는 “만차라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씨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다. 급여일은 언제인가요”라고 다시 물었는데 대표는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지 4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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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