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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통지 4분만에 문자로 “취소”…법원 “부당 해고”

입력 | 2026-03-02 15:56:00


회사가 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한 지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단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회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구인공고를 냈다. 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한 박모 씨는 같은 해 6월 4일 오전 11시 56분경 연봉 1억2000만 원을 받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 합격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박 씨가 답장으로 “감사합니다 대표님. 주차 등록 가능할까요”라고 묻자, 대표는 “만차라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씨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다. 급여일은 언제인가요”라고 다시 물었는데 대표는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지 4분 만이었다.

박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로부터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사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합격 통보가 이뤄진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했다”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사측의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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