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1시간 전에 거수로 당론 채택 대법 “심각한 유감” 野 “위헌성 여전” ‘3차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동료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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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원안이 상정되기 약 1시간 전 막판 수정에 나선 것. 야당이 “위헌성이 여전한 땜질 입법”이라고 반발한 가운데 대법원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25일 오후 3시경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보고한 뒤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은 처벌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다. 또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재량 판단은 면책하기로 하는 등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22일 의총에서 결정한 원안 처리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헌성 시비를 최소화한 안”이라고 설명하고 토론을 진행했고, 거수로 당론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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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 개악”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