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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신호탄… 파주 100만 평 ‘기회의 땅’

입력 | 2026-02-27 04:30:00

경기새마을 토지 분양




지난해 4월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정 발표하며 경기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에 남북 협력의 거점이 될 평화경제특구 설립 로드맵을 공개했다.

파주에는 100만 평(약 330만 ㎡) 규모의 특구 단지 조성이 추진 중이며 경제자유구역·첨단산업단지·관광특구가 연계된 미래형 복합 거점이 계획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17년 만의 평화경제특구법 통과는 현실적 개발 신호탄이기도 하다.

접경지 개발의 핵심 정책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이다. 과거 군사적·환경적 이유로 제한됐던 토지와 자산이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되면서 파주와 연천 등 북쪽 접경지는 ‘기회의 땅’으로 개방되는 중이다.

실제 국방부는 작년에만 12.9㎢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했고 민통선 북상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단독주택, 상가, 관광·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 주민과 정치권에서도 ‘최전방 지역의 생활과 개발 환경 대폭 개선’과 동시에 생태계 보존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 전략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장점은 ‘압도적인 세제 혜택’이다. 파주·연천 접경지역 내 민통선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자유롭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동안 공익적 목적의 이용 제한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유 기간 내내 재산세가 사실상 비과세된다. 지가가 오르는 동안 관리비나 세금 부담이 전혀 없는 투자처로 평가받는다.

정책 흐름에 대응하는 ‘선제적 투자’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남북·북미 관계 정상화와 특구 개발이 동시에 맞물릴 때 저평가된 접경지 자산 투자 효과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구 내 평탄지로 구성된 파주·연천 접경지역은 산림보호·자원보호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남북 교류의 관문인 파주는 남북 연결 도로와 남북고속도로의 기점이자 서해안·남북 경제벨트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경제 허브로 성장할 입지를 갖췄다. 접경지 전문사 경기새마을㈜은 토지 분양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분양은 파주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 전 진행되는 마지막 매각 기회로 1평(3.3㎡)당 3만9000원부터 매입이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승희 기자 ssh0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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