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질병청 등 대응실태 감사 “질병청, ‘곰팡이-머리카락’ 신고에도 식약처에 미통보… 접종 중단 못해” 유효기간 넘긴 백신도 2703명 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일부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정부가 별도 조치 없이 접종을 진행한 건수가 1420만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예방백신 접종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이물질이 발견된 (1285건의) 백신은 격리·보관돼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며 “백신 제조사의 조사 결과 해당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에서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백신 내 이물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식약처에 신고하고 품질 조사를 의뢰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고 로드중
2022.3.31/뉴스1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집합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같은 업종·지역에서도 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청은 올해 상반기 중 거리두기 기준 등을 명확히 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020년 3월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문책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징계 등 인사 조치는 하지 않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