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도 항소할듯…김용현 등 재판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2023년 10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소장을 진급시켰다면서 당시 군 장성 인사 내용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그 근거로 들었다. 즉흥적 계엄이 아닌 1년여 전부터 기획한 내란이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이 언제 작성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을 선포 이틀 전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내란죄의 공범 성립 기준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수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국회 마비’라는 범죄 목적을 공유하며 계엄에 가담했어야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이에 불복하는 이유는 이 기준이 확정될 경우 현재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가담자에게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고위직 가담자가 내란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조력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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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